새로운 회원 가입의 요건, 3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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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04 16:57본문
한국동요문화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함에 따라서
3월 1일부터 정관 및 내규에 따른 <회원 가입의 요건>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새 회원을 추천하시거나,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관련 규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한국동요문화협회 정관 제2장 제6조(입회)
1)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원으로서의 권리, 의무의 행사는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개시된다.
- 사단법인 한국동요문화협회 내규
4. 회원 가입의 요건
가. 정관 제2장 제6조에 따라 신입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작사, 작곡의 경우
창작동요제 5회 이상의 수상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가창지도자는 창작동요제 및
전국규모 동요콩쿠르 지도 포함 5회 이상 수상 경력자로,
매분기 이사회 개최 시 제26조 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연주단체 지도자나 동요문화 관계자도 이사회의 의결 규정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다. 신입 회원의 입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
라. 특별회원 가입의 경우에도 정관 제26조의 의결 규정에 따른다.
마. 준회원 제도를 두며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에 제시한 각종대회 1회 이상
수상자로 팀장급 이상 2인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 인준을 거쳐 확정하며.
연회비와 입회비는 정회원에 준한다.(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승격 시 입회비 없음)
마.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가’항의 조건과 절차에 따른다.
바. 기타 특별위원, 전문위원, 특별회원을 영입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따른다.
* 소정의 가입신청서는 <홈페이지-회원 가입안내-회원카드 작성>으로 대신합니다.
* 연회비는 5만원이며, 입회비는 20만원입니다.
* 본 협회 홈페이지는 곧 사단법인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정관 및 내규에 따른 <회원 가입의 요건>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새 회원을 추천하시거나,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관련 규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한국동요문화협회 정관 제2장 제6조(입회)
1)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원으로서의 권리, 의무의 행사는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개시된다.
- 사단법인 한국동요문화협회 내규
4. 회원 가입의 요건
가. 정관 제2장 제6조에 따라 신입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작사, 작곡의 경우
창작동요제 5회 이상의 수상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가창지도자는 창작동요제 및
전국규모 동요콩쿠르 지도 포함 5회 이상 수상 경력자로,
매분기 이사회 개최 시 제26조 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연주단체 지도자나 동요문화 관계자도 이사회의 의결 규정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다. 신입 회원의 입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
라. 특별회원 가입의 경우에도 정관 제26조의 의결 규정에 따른다.
마. 준회원 제도를 두며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에 제시한 각종대회 1회 이상
수상자로 팀장급 이상 2인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 인준을 거쳐 확정하며.
연회비와 입회비는 정회원에 준한다.(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승격 시 입회비 없음)
마.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가’항의 조건과 절차에 따른다.
바. 기타 특별위원, 전문위원, 특별회원을 영입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따른다.
* 소정의 가입신청서는 <홈페이지-회원 가입안내-회원카드 작성>으로 대신합니다.
* 연회비는 5만원이며, 입회비는 20만원입니다.
* 본 협회 홈페이지는 곧 사단법인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