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회원 가입 요건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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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2-05 11:13본문
<2010년 회원 가입 안내>
* 2010년 1월 2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협회 내규 중 <회원 가입의 요건>이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회원 가입의 요건
가. 정관 제2장 제6조에 따라 신입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작사, 작곡의 경우 창작동요제 2회 이상의 수상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가창지도자는 창작동요제 및 전국규모 동요콩쿠르 지도 포함 2회 이상 수상 경력자로
매분기 이사회 개최 시 제26조 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연주단체지도자나 동요문화관계자도 이사회의 의결 규정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다. 신입 회원의 입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
라. 특별회원 가입의 경우에도 정관 제26조의 의결 규정에 따른다.
마. 준회원 제도를 두며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팀장급 이상 2인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 인준을 거쳐 확정하며. 연회비와 입회비는 정회원에 준한다.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승격 시 입회비 없음)
마.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가’항의 조건과 절차에 따른다.
바. 기타 특별위원, 전문위원, 특별회원을 영입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따른다.
* 2010년 1월 2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협회 내규 중 <회원 가입의 요건>이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회원 가입의 요건
가. 정관 제2장 제6조에 따라 신입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작사, 작곡의 경우 창작동요제 2회 이상의 수상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가창지도자는 창작동요제 및 전국규모 동요콩쿠르 지도 포함 2회 이상 수상 경력자로
매분기 이사회 개최 시 제26조 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연주단체지도자나 동요문화관계자도 이사회의 의결 규정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다. 신입 회원의 입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
라. 특별회원 가입의 경우에도 정관 제26조의 의결 규정에 따른다.
마. 준회원 제도를 두며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팀장급 이상 2인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 인준을 거쳐 확정하며. 연회비와 입회비는 정회원에 준한다.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승격 시 입회비 없음)
마.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가’항의 조건과 절차에 따른다.
바. 기타 특별위원, 전문위원, 특별회원을 영입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따른다.
